[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영업 고용세 (Self-Employment Tax)
자영업 고용세란 개인 사업이나 독립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금이다. 즉, 고용주(Employer)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중 근로자(Employee) 부담분에 대해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세로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의 다른 이름인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소득(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에 대하여 납부한다. 여기서 자영업이란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 등 독립계약자를 의미하는데, 자영업 고용세는 개인 납세자의 사업 순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부과된다. 만약 일반 근로자라도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주를 통한 사회보장세 이외에도 사업소득에 대하여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빈곤 서약(Vow of Poverty)을 한 성직자들은 자영업 고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미국 시민 등도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에 납부한 사회보장세금으로 미국에 납부해야하는 자영업 고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 고용세 세율은 총 15.3%인데 이 중 12.4%는 노령 또는 불구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세(OASDI)로서 2022년 14만7000달러 그리고 2023년은 16만200달러의 소득까지만 부과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나머지 2.9%는 소득의 제한 없이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의료보험세(Medi-care taxes)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의 절반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는 의료 보험세를 포함 7.65%로 제한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자영업 고용세의 절반, 즉 순소득의 7.65%를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할 때 사전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 A씨가 2022년에 자영업을 통해 10만 달러의 순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A씨의 2022년 자영업 고용세는 자영업 소득 10만 달러에서 사회보장세 7.65%(7650달러) 차감, 이후 잔여 9만2350달러에서 세율 15.3%를 적용한 1만4130달러가 된다. 고용세의 과세소득인 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을 통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위의 경우 자영업 순소득이 2022년 자영업 고용세 최대 과세금액인 14만700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순소득에 대하여 자영업 고용세가 부과된다. 자영업 고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 농업 등 사업 영역에 따라 Form 1040에 제시된 양식을 이용하여 총소득을 결정하고, 그다음 자영업에서 발생한 순소득을 일반 방식과 농업용 방식(Farmer's Self-Employment Income) 그리고 농업용이 아닌 선택방식(Optional Method for Nonfarm Self-Employment)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야 할 자영업 고용세를 계산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employment 자영업 자영업 고용세 자영업 순소득 자영업 소득